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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펀드(이하 재형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8일 정부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하며,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물리는 한편,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부자증세'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올리며,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키로 했다.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켰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또 비과세와 감면을 다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기존 14%에서 15%로 인상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자가 4만~5만명 늘고 1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도 대상 대주주의 범위(유가증권시장)가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며,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코스피200 옵션 거래금액엔 0.01%.

아울러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율 2%에서 3%로 높였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 간 세액공제해주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렸으며, 세율도 5%에서 3~5%로 낮췄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고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부분은 일단 이번 개정안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부담의 99.8%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돼,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게는 24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세법개정안?
- 감세 기조 유지와 함께 경제민주화 첨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용 촉진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양도세율도 낮추는 등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경제민주화' 기조에 발맞추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이고 파생상품 거래세를 신설했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정부는 고용과 관련된 추가공제율을 높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거나 고용을 지속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했으며,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늘렸다.

또,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4% 수준에서 8%로 인상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을 보탠다.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도 4년간 50%에서 5년으로 늘렸다.

#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앴다. 실제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렸으며,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신설해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 재정건전성 제고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여 다중감면을 최소화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해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바꿨다.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제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은 예정대로 종료했으며,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납입보험료 중도 인출 시 세제지원을 배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춰 30%인 직불카드 공제율과 격차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30%로 높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 조세제도 선진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기준을 완화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KOSPI 200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인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 1200만원까지로 대폭 높였다. 특히 연금의 납입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5년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해 연금재원 확충을 꾀했다.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도록 연금소득세 부담을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조정했다.

협동조합법 발효에 따라 9%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도 2억원 초과분은 15%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세 체계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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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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