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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회심판 부산지방사무소에서 - 식자재 납품담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법성 심사 -
  • 기사등록 2007-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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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8일 오후2시 부산․울산․경남지역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심의를 위해 순회심판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순회심판은『울산지역 15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의 담합』과『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심리과정을 공개할 예정인데, 피심인이 심판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을 거쳐 비공개로 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전원이 배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심사관(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피심인들의 입장을 듣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순회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법여부, 제재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상세한 사항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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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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