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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수산물가공업소 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령 개정추진 위생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
  • 기사등록 2007-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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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지정 수산물가공업소의 위탁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 중 HACCP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 전 공정을 위탁 가공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10개 업소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22개업소를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태강수산과 대복수산은 HACCP제품을 무신고업소에, FRC성남, 부경수산 및 씨푸드라이프는 미지정업소에서 전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했으며,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한 F&F 및 한려엔쵸비, 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를 표시해 납품한 FRC부산, 신성GSF 및 민완FS를 시정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HACCP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문제점을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도록 하며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근거 규정 마련 및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등으로 강화하는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330개 HACCP지정업소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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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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