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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잇따른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일단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말썽 많은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상조업체 미래상조119는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회원이 그동안 인도업체에 납부한 돈) 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않고 거래했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12월 10일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을 인수할 때 책임관계를 명확히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상조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예치계약서 개선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을 단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법정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에겐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제도를 아울러 개선할 계획이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2월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7일 확정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서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인터넷 쇼핑몰 위법 땐 사이트 임시폐쇄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정보 대상 품목을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품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윤리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환경·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테스트 대상 제품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스팸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불법 스팸을 전송해 통신서비스가 해지된 경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태도를 반영해 향후 모든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확대된다.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50∼백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원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 2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20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