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 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하고 국내 수입 및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고시된 주요내용은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을 신설했다.
․ 이산화황 : 나무젓가락 1매 당 12mg 이하
․ 올쏘-페닐페놀 : 나무젓가락 1매 당 6.7mg 이하
․ 치아벤다졸 : 나무젓가락 1매 당 1.7mg 이하
․ 비페닐 : 나무젓가락 1매 당 0.8mg 이하
․ 이마자릴 : 나무젓가락 1매 당 0.5mg 이하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분야별정보(식품분야)/대분류(용기포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