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야당 후보는 '입원진료 보장률 90%'(외래는 70%)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모름지기 '보장성 80%'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에 이미 '보장성 80%'를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지난 해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했고,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보장성 8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이다.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국민인데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4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2%인 6,400만건(2011년)에 달하는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상이한 부과체계를 갖는 등 4원화된 부과체계이다.

직장은 근로소득의 5.89%를, 소득파악이 정확치 않은 지역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보험의 경우 소득 500만원 전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보험료 차이,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자동차, 재산의 이중부과 논란, 재산보험료 비중 과다, 복잡한 보험료 산정방법 등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사례로 꼽히며, 직장보험의 경우 100% 노출되는 소득에의 부과,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등 기타 소득에의 미부과, 지역에는 없는 직장피부양자 제도 등이 대표적 불합리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직역간 이동이나 직장 은퇴자의 지역보험료 과다 문제도 꼽을 수 있다.
외국의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영업자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보험의 원조 국가인 독일에는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없으며, 직장·지역 구분 없이 종합소득에만 매긴다.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만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없으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계층은 전국 평균 보험료의 60%를 낸다.

인근 일본은 자동차 보험료는 없으며, 재산보험료 비중(10%)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체계로 바꾸고 있다.

우리도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득자료 보유율 문제는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소득, 양도, 상속, 증여소득,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등 430만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확보율이 현재 79.7%에서 약 90~95%까지 높아진다.
또한 부가세와 특소세 등 소비에 대해서도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불충분한 소득파악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OECD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류, 인스턴트 식품 등 건강 위해 요소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 일 것이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면 전체 가입자의 92.7%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또한 제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1-29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