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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4일, 2007년도 체납액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2월말까지(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일제정리 기간 중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세목(주민세, 자동차세, 취등록세)의 체납이월액을 3백억원 대로 낮추기로 했다.

창원시는 모든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발굴해 강력한 압류조치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각종 행정제재를 실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야간 번호판 영치의 날’을 정해 창원시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자는 시내에서 운행을 못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원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8월부터 ‘부서별 행정지원담당 읍면동합동징수책임제’ 를 정해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해 매일 퇴근시간 30분후 2시간동안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132운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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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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