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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 부당 광고행위 적발 - 공정거래질서 및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
  • 기사등록 2008-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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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부산사무소는 케이씨(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를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케이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원적외선 전기건조기를 광고하면서 공공기관과 유사한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해 행위중지명령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건조기사업자들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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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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