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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서 자생하거나 양식되고 있는 주요 김의 특성을 정리한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전남 목포시 소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자연산과 양식산 김의 특성을 수록한 '한국 자생김의 분류 및 양식김의 품종별 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를 양식어업인, 지자체,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양식어업인들이 양식품종을 선정하거나 육종가들이 新품종 육성에 활용되도록 ▲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김 12종 2품종의 분류와 분포 ▲ 현재 양식하고 있는 4종 18계통주의 특성조사 자료 ▲신품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김특성조사요령' 등의 설명과 사진을 수록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 양식되고 있는 외국 품종의 특성 자료를 담고 있어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품종(品種, variety)은 종(種, species)의 하위 단위로 종을 구분하는 여러 형질 중 하나 이상 형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종의 무리. 하나의 종에는 여러 품종이 있다.
또,계통주(系統株, strain)는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의 단위로 세균류, 균류 등에서 균주(菌株)와 유사한 개념이다. 어떤 지역에서 생육하는 개체를 채집한 후 이를 계통주로 유도해 보존할 수 있으며, 계통주의 형태적 차이 등 특성을 파악한 경우 품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신물신품종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가입에 따라 2012년부터 해조류 등 수산식물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품종보호권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품종은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한지 1년 이내 출원해야 품종보호 요건 중 신규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음(종자산업법 제13조의 2). 국내에서 양식되고 있는 외국 품종은 지난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출원 품종이 없다.
신품종보호 출원 신청 절차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 과정, 품종특성 설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품종의 사진, 품종보호출원수수료, 품종 시료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5일은 2010년 사상 최초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선포된 ‘김의 날’이었다.
김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해조류로 연간 양식생산량이 24만톤(생산금액 2,300억 원)에 이르며, 조미김 시장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조류 중 유일하게 ‘골든씨드프로젝트’ 및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됐다.
하동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향후 양식어업인들이 양식품종을 선정하거나 육종가들이 육종 대상 품종을 선택할 때 본 책자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