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 생명 보호하는 119 구급대원 폭행 - 소방본부, 수사 진행...엄중 처리 밝혀
  • 기사등록 2013-03-06 00:00:00
기사수정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근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피의자 최모 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 2분경 부전동 서면로터리 부근에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급차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대원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 송무수사계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피의자 최모씨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5일 밤 11시 3분경 부전동 서면시장내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머리채를 잡으며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가해 강제 이송된 피의자 배모 씨에 대해서도 소방본부 송무수사계는 직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0건(94.1%), 단순폭행 7건(5.9%) 등 모두 117건이나 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진소방서 관계자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 송부수사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며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3-0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