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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다.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지난 3일 16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이달 하순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어쨌든 관심이 집중됐던 금리는 연 3.2∼4.5%다. 은행들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했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다.재형저축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이다.

애초 4%에 미치지 못할 것과는 달리 예상을 넘어선 높은 금리에 조금은 의아한 분위기다.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으로 보인다. 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포함한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이번 재형저축 출시에 맞춰진 금리는 16개 은행에서 확정했다.1년에서 3년까지는고정된다. 물론 4년부터 변동되지만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들이 가입하니까, 가입을 서두르는‘부화외동’의 자세는 금물이다.

본인의 저축 목적과 기간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수 있다. 아무리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비교 우위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7년의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물론, 목돈이 들어가는 결혼 예정인 미혼 남녀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 또 자녀교육비로 큰 돈의 지출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가입을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끌려 따라가기 보다는 저축의 목적과 기간에 맞는 현명한 가입이 우선되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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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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