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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진해만 일부 및 부산시 연안의 패류 채취 금지와 섭취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일 남해안의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달 초(3월 5일) 검출됐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창원시와 부산시 연안의 진주 담치에서 허용 기준치(87~185 ㎍/100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장목리, 대곡리, 고성군 외산리 및 창원시 송도 연안에서는 43∼52 ㎍/100g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진주담치를 제외한 패류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이 우려되므로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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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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