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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
  • 기사등록 2013-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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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구청장 김은숙)이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구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상세주소 안내판을 건물소유자가 설치해야 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상세주소부여 제도의 시행으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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