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관계법령을 위반한(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20개소,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를 해당 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
이번 점검은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처방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4건, 총 30건으로써 지난 ‘05년11월8일 단기간(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05~‘07년도에도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해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