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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23일 밤 늦은 시간까지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의 체납액중 큰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2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오후7시부터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33개반 130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늦은 밤까지 순회 단속한다.
이를 위해 운행중 체납차량 적발가능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영치용 PDA를 적극 활용해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시 반환과 전액 납부시에만 차량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며 각종 사고 및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 실시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납세편의시책 일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원거리나 직장에서도 납부가능한 ARS(080-212-3100)납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