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월1일부터 수산관리과 기장사무소에서 "선원민원업무" 취급 - 선주나 선원들 시간적.경제적 부담 덜어-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기사수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5월1일부터 수산관리과 기장사무소에 상주 어촌지도사를 활용해 연근해 어선 선원승하선공인업무 및 승무경력증명서발급을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원승하선공인을 받으려면 부산 좌천동까지(약 20km)가야 하는 불편이 많았으나, 부산해양청은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장사무소에 선원종합정보전산망 설치와 사무기기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에 상주하는 어촌지도사를 활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관내 어촌지도사가 선원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연근해 어선 20척(총톤수 20톤이상)의 선주나 선원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