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