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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구획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8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신청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일정을 중앙*지역
신문, 국토교통부*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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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2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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