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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9월 정례조회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번 달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진배경과 경과,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예외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법령 준수에 혼돈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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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2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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