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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대금 회수, 부산시가 지원한다 -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 기사등록 2017-02-24 0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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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7년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이다.
 
이 사업은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를 통해 부산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부산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부산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총사업비 1억5천 만원으로 지원기간은 2017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되는 보험의 종류는 수출자가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과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한 ‘중소중견Plus+보험’이다.

 

이 보험은 부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보험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이 외에도 수출대금 외화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제거하는 ‘환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비 1억5천만원 투입으로 총 262개사에게 수출보험 혜택을 주었고, 올해는 단체보험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지역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기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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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4 0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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