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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부여 -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 -
  • 기사등록 2007-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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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올해도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의 세금포인트를 누적해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4월부터 시행했다.

이자․배당소득을제외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한다.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79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0만명(7.2%)이 증가했다.그중1,000점 이상 납세자는 약 9만 9천명(전체의 0.5%)으로 따로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금포인트가 100점이상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천점이상은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민원증명(영문포함 6가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적립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 납세보호과 김영창과장은 “올해부터 세금포인트를 연도별.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관련 규정 개정시 즉시 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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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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