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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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보건소(소장 조봉수)는 우3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재송2동 현대아파트를 각각 해운대구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거주세대 56.9%(두산위브더제니스), 58.6%(현대아파트)의 찬성을 얻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했다.
3개월 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