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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2008년12부터2009년2월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해 -
  • 기사등록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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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1/4분기(’08.12월~‘09.2월)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3월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08년3월10일부터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10%)기간이 만료(’08.12.31)에 따라 2009년 1월 1일 구입 유류분부터 보조금 지원단가가 종전 경유ℓ당 292.39원에서 ℓ당 344.59원으로 52.2원 인상 됐다.

부산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352개 내항화물선사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107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분기 보조금은 서류심사가 완료되는 3월 말경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양항만청에서는 금년 유가보조금으로 약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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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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