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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정 혁신대책 ‘제3차 농업대책위원회’ - 2022년까지 50개 신규사업에 3,915억원 투자
  • 기사등록 2018-06-01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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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6월 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3차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대책위원회에서는 그간 경상남도의 농정 혁신대책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농정 혁신대책(안)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경남 농정 혁신대책’을 최종 검토하고 심의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 농정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농정혁신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경남 농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 회의, 유관기관·단체 및 대학생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워크숍 등을 총 25회 개최했다.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등 688명으로부터 310건의 현장의견을 접수받아 세 번의 분과위원회와 두 번의 농업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 농정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경상남도가 이번에 마련한 농정 혁신대책인 ‘뉴-스타트 경남 농정’은 농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 등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시책 개발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진단 등의 3가지 주요임무로 경남의 농업·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임무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시책 개발’은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 농식품 유통 시스템 확충, 신기술 개발·보급,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 미래 농업인력 육성, 농정혁신 기반 구축 등 6개 전략으로 추진되며 총 50개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3,9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임무인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상남도는 농업분야 총 471개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토했다.

그 결과 농가도우미 지원 등 10개 사업의 사업지침과 방법 개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확대, 벼 조기재배 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축소,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 일몰제 적용 등으로 24개 사업에 대해 19억 6,1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효율적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진단’이라는 세 번째 임무 달성을 위해서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법령 개정, 조례 제·개정, 지침·규정 개선 등 총 35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확대와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농촌 활력 강화를 위하여 농정조직 진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경상남도는 이번에 최종 확정된 농정 혁신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조례 제·개정 사항과 지침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면서 “향후 혁신대책이 농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앞으로 농업대책위원회를 주요 농업현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농정 혁신대책의 개선점 발굴과 현장과의 소통 채널로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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