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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 우수의정 대상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탁월한 성과
  • 기사등록 2019-07-29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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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시의원[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고대영 시의원(영도구1)이 지난 7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 주관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고 의원은 제5대 및 7대 영도구의회 의원 및 제7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작년 7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에 입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시민중심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바 있다.


시의회 본회의 중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롯데타워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대책 마련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 ▲동부산관광테마파트 특별위원회 운영 제안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 촉구 ▲학교공기질 개선 ▲시민펀드 중신 도시기반시설 조성 건의 ▲심리지원사업 강화 촉구 등 시정 전분야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부산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를 통해 이전 주거시설 등 건립계획의 백지화 및 건립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였던 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시 내 주요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실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되어 부산시가 선도지자체로서 위상을 얻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외에도 사회주택 및 관광, 드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례 발의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활발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은 평소 고 의원의 개인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위의 평판이 있는데, 의원회관 내 개인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퇴근 없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관련 자료 분석 및 대안 마련에 매달려 왔다고 주변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 의원은 “이런 큰 상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에 비해 그동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수상이 그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후에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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