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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 4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되어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되어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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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9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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