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이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62.0%(’21.1월 기준, 전체 2,769단지 중 1,881단지, 513,128세대)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부산시에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구·군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해운대구·수영구·남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주택법」제66조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의 경우, 시장이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5월 4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촉구 및 관련 예산반영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부산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큰 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