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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김영후.사진)은 지난 17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이미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해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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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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