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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 지원 400세대 모집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보증금 4억 이하… 12월 26일부터 부산은행 앱 신청
  • 기사등록 2025-12-26 0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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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400세대를 모집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26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26일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다. 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주거 선택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최대 연 2.0% 범위에서 연 400만 원 한도로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이자를 부담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부산시는 2026년 1분기 400세대, 연간 총 1,500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시작일인 12월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2026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전 수혜자(생애 1회),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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