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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2자녀 가정도 반값 할인 -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 첫 ‘2자녀 교통복지’ 제도화
  • 기사등록 2026-02-06 13:45:17
  • 기사수정 2026-02-06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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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된다.부산에서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부산시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기준은 3자녀 이상에 머물러 정책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부산시 다자녀 정책 전반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복지라는 점에서,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지만 혜택이 따라오지 못했던 정책 불균형을 바로잡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를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 기조보다 한발 앞선 다자녀 교통복지 모델을 제도화하게 됐으며, 향후 다른 공공 교통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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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6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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