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전경.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하며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협력해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보는 이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다.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의뢰 및 유죄 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제보와 외부 신고 모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음성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셋째,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보증브로커 개입기업’이 관련 법령상 중대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제한 조치를 일부 감경하고 분할상환약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제재를 완화한다. 단속 일변도가 아닌 자정 유도 장치까지 병행한 셈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익명 신고 채널을 신설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분류해 신속히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기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금융 과정에서의 불공정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전무이사는 “이번 대응 방안은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