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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한다 - 온열질환 진단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신설 등
  • 기사등록 2026-02-13 10:52:23
  • 기사수정 2026-02-13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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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온열질환 진단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이다.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입원에 한해 2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과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보행 중 넘어짐, 낙상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자연·사회재난 등 대형재난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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