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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사법 인프라까지 갖췄다” -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법안 국회 통과…부산상의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완성”
  • 기사등록 2026-02-13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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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전경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이 행정·산업·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환영 성명을 내고 “부산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들의 부산 이전 결정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부산은 이미 항만·물류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행정(해양수산부)과 산업(해운·물류 기업), 사법(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한 도시에 집적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는 단순 운송·하역 중심의 기능을 넘어 법률, 금융, 중재, 보험 등 연관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부산상의는 특히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 허브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부산상의는 법원이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임시 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공계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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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3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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