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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회동상수원 불법시설물 대대적 단속 - 낙동강청·지자체 합동점검…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관리”
  • 기사등록 2026-05-29 09:11:49
  • 기사수정 2026-05-29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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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상수도 보호구역 전경.부산시가 동부산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회동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동상수원은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 약 40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정 식수원이다. 그러나 최근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증가와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특별점검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해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등이 참여하며, 건축·환경위생·도시계획 등 인허가 담당부서까지 포함한 합동점검반이 꾸려진다.


특히 낙동강청 환경감시단과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기존 위반시설뿐 아니라 신규 불법시설물 여부까지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 기존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위반 시설물은 관리카드에 등록돼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추진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기후위기와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하천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질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회동상수원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낙동강 대체 수원 역할을 하는 부산의 핵심 식수원”이라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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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9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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