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안전을 위한 내진설계의 의무는 대부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등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내진성능의 확보는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시급한 대책이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