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뉴욕 현지 브로커등을 통해 건당 500만원씩을 주고 미국으로 진출해 유흥업소 취업 등 돈벌이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모씨(여·27)와 8명은 각각 주점업, 자동차매매업, 회사원, 수산물중개업, 무직인 자들로 미국대사관이 자국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자 재산, 직업, 납세실적 등 조건이 까다로워 져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자, 위조연결책을 통해 50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내 PC방 화장실 벽에 '미국비자발급'이란 글귀와 전화번호를 보고 위조연결책에게 연락을 해, 주민등록 등본·호적등본 등을 택배를 통해 위조연결책에게 넘겨 허위문서를 만들었으며, 대사관 비자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정식으로 성립된 공문서 처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미국현지 연결책과 국내공문서 위조책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