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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할인 이제 못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 -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 - 가격 사전 인상·할인율 미준수 등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6-03-16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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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악용한 이른바 ‘꼼수 할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열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할인 혜택이 유통업체로 흘러가는 편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가격 상승 품목이나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을 정부가 지정해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유통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행위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구매 ▲판매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용 사이트에도 정식 구축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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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6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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