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내 항만배후단지 용지 분양에 나선다. 시는 완충녹지 일부 해제와 진출입로 개설 허용 등을 통해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장 및 주차장 용지 6필지 분양을 추진한다.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내 1종 항만배후단지 용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분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은 가포동 669번지 일원 공장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다. 해당 부지는 항만배후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시는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해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해 입지 여건을 개선했다.
가포지구 현황도.특히 입주기업이 원활한 물류 운송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과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입주 대상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 이용 수출입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분양은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다.
분양 일정은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28일 개찰과 29일 낙찰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하며, 입주자격 검토를 거쳐 6월 12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이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