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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나서…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 - 관계부처·지자체·NGO 등 20개 기관 참여 - 강제노동 제재 강화·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 기사등록 2026-06-12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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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강제노동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 수협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NG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의무보험 신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강제노동 행위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3개월에서 8개월가량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5월 28일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실태와 인권 보호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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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2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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