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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먹거리 특별 단속 실시 - 성수식품 전면 수사 - 원산지 위반 등 단속 - 위반 시 형사입건 조치
  • 기사등록 2026-08-18 0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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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20일부터 5주간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부산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간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홍삼 등 건강식품, 한우 등 축산물, 전, 한과 등의 제조·판매 전 과정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동 제품의 냉장 보관 등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연장 및 질병 예방·치료 효능 허위 광고, 소비기한 경과 불량 원료 사용 등이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20일부터 5주간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반복되는 식품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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