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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크루즈 관광객 불법운송 근절 위해 관계기관 맞손 - 경찰·부산항만공사·동구·택시조합 대책회의 - 호객행위·자가용 유상운송·부당요금 집중 단속 - 크루즈 입항일 합동 점검… 관광·교통질서 확립
  • 기사등록 2026-08-31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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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8월 28일 시청에서 부산경찰청, 동구, 부산항만공사,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루즈 관광객 대상 불법운송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가 크루즈 관광객을 노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호객행위,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8월 28일 시청에서 부산경찰청, 동구, 부산항만공사,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루즈 관광객 대상 불법운송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항과 부산역 등 관문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운송 및 미등록 관광 영업을 근절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관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관광객 안내 및 시설 개선 ▲현장 단속 및 순찰 강화 ▲택시업계 자율정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크루즈터미널 택시승강장 시설을 보수하고 CCTV 설치 등 현장 인프라를 개선한다. 경찰과 동구청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및 무등록 관광 영업 행위, 부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식 관광택시 이용법과 요금 체계, 불법 행위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부산항에서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승차 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를 밀착 단속한다.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 역시 운수종사자 대상 준법교육과 자율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공식 예약·배차 시스템 이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는 크루즈 입항 정보를 관계기관과 사전에 공유해,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입항 당일 기관 간 합동·연계 단속을 지속 펼칠 예정이다. 상습·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은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경험하는 교통 서비스는 도시의 품격과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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