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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호우피해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 -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 대상 - 보증사고 처리 일정기간 유예 -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
  • 기사등록 2026-09-14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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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권형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보증사고 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기보는 14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고, 피해 복구와 사업 재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일정 기간 ▲원금·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기보가 직접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집중호우로 생산시설과 영업기반 등이 훼손된 기업이 당장의 채무 부담과 보증사고 처리에 매몰되기보다 피해 복구와 영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이미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업이 경영 기반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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