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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형사체계 개편 속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접수 - 30일부터 11월 말까지 경찰 직무수행 관련 고충 집중 해결 - 국민신문고 및 110 상담 통해 수사 지연·부당 대우 등 권익 보호
  • 기사등록 2026-09-30 10:29:42
  • 기사수정 2026-09-30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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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형사체계 개편 속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접수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혼란과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수사 절차 위반 및 지연, 부당 대우 등 다양한 고충을 공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 날부터 운영되는 이번 기간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 온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수사 결과 미통지, 위법한 압수물 환부 거부, 영장 없는 수색 등 경찰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며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또한 과태료 고지 누락을 유발하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점이나 민원인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잘못 통보하는 등의 사례에서도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이번 기간 동안 경찰 관련 고충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삼석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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