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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729원 확정 - 최저임금 대비 월 42만원 많아 - 시 공사·용역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 - 내년 1월부터 민간 확산 견인
  • 기사등록 2026-10-07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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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발주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보다 2,029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2만 원 이상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발주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한다.부산시는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729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 2,275원) 대비 3.7%(454원) 인상된 수준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과 비교하면 2,029원(월 209시간 기준 42만 4,061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기준이다.


특히 부산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한층 넓힌다. 기존 대상이었던 부산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시의 공사 및 용역을 맡아 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 첫 도입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으며, 향후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정식 고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민간 영역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확산돼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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