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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중화장실 전면 금연구역 지정 - 1일부터 전면 시행… 간접흡연 피해 차단 목적 - 3개월 계도 거쳐 내년 2월부터 과태료 5만원 - 신설 공중화장실 별도 절차 없이 금연구역 적용
  • 기사등록 2026-11-01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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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안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는 간접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청결한 화장실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간접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청결한 화장실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밀폐된 공중화장실 내부에서의 흡연을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행됐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산 시내 전 공중화장실이다.


부산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홍보를 위해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 아울러 향후 부산 관내에 새롭게 신설되는 공중화장실 역시 별도의 고시나 행정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자동 편입 관리된다.


시는 16개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화장실 출입구 및 내부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기간 동안 대시민 금연 캠페인과 집중 지도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쾌적하게 누리는 성숙한 금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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