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의료기관을 단속했다.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과 전문의와 브로커들은 가짜 종양을 만들거나 암 환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면서 정상적인 치료인 것처럼 꾸며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의원 측은 맘모톰 시술로 종양을 제거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해 환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보험금은 가슴 성형 등에 사용됐다.
암 환자의 과도한 입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허위 기록도 작성됐다. 체외 충격파, 도수, 주사 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으며, 이 돈은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과 영양제 처방에 쓰였다. 경찰은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 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
의사 1명과 브로커 2명 등 3명이 구속됐으며, 의사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브로커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병원장에게 7억 3천만 원, 브로커에게 2,800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신청해 인용받았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인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