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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4일 '5만 동의'를 돌파하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어 청원 참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 5만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인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원인 제공자인 정부 부담 체계에서 제외된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국민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이 국가적 복지 현안임을 확인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시민의 참여 덕분에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뗐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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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6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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