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현장에서 필수 장비로 쓰이는 고압세척기가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어업인은 장비 1대당 약 56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동일한 1차 산업 분야임에도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끼나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임에도 세제 지원이 없어 어업인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업용 고압 세척기(반시계방향으로 유압식, 엔진식, 모터형 고압세척기)이번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고압세척기까지 확대되면서 환급 대상은 총 34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 620만 원 수준의 고압세척기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율(10/110)을 적용해 약 5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산업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어업 분야의 장비 현대화와 안전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압세척기 사용이 어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 작업 안전성을 강화하는 만큼, 현장 체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