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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친화기업’ 20곳 모집…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든다 - 4월 22일까지 접수…선정 기업에 2년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대체 인턴·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6-03-10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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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 사진.경상남도가 청년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에 나선다. 청년 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상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 혁신적인 조직문화, 우수한 복지제도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선정 기업에 대해 2년 동안 복지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신입 초임 임금 ▲신규 채용 청년 인원 ▲청년 근로자 비율 ▲일·생활 균형 제도 ▲조직문화 혁신 제도 ▲복지지원 제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도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질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는 청년이 현장 실사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최대 2천만 원의 복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지원금(경남도 고시 생활임금 기준 12개월) ▲육아휴직 대체 인턴 정규직 채용 장려금(6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노무 상담 지원, 금융 우대 혜택,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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