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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3개월 동결’… 7월부터 인상 - 물가·유류비 부담 고려해 상반기 동결… 7월 1일부터 100원 올라 2,300원 적용
  • 기사등록 2026-03-20 0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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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가 물가 안정 기조를 반영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인상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도가 최종 결정한다. 앞서 사업자는 대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해 상반기 동안 인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점은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진다.


7월 1일 0시부터는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인상된 요금(2,300원)이 적용된다. 반면 경차와 소형·중형 차량의 통행료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경남도는 인상 유예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입 감소분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동결 시 재정 부담 증가와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향후 급격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시기를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불가피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도로 이용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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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0 0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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